해경

1. 체력검사의 평가종목 중 1종목 이상 1점을 받은 경우에는 불합격으로 한다.
2. 100미터 달리기의 경우에는 측정된 수치 중 소수점 둘째자리 이하는 버린다.
3. 50미터 수영의 경우에는 측정된 수치 중 소수점 첫째자리 이하는 버린 수치를 기준으로 남자 130초, 여자 150초 이내 인 경우
해당 종목을 합격한 것으로 보며, 체력검사 점수에는 반영하지 아니한다. 
다만 기준 시간 이내에 완주하지 못한 경우에는 체력검사에 불합격으로 한다.
4. 체력검사의 평가종목에 대한 구체적인 측정방법은 경찰청장이 정한다.